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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총정리(+제출서류) 신용등급 확인방법

멋쟁이우 2020. 4. 6. 19:12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대출 방법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급한 불을 꺼야한다는 심정으로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가장 저금리 대출상품은 시중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의 경우 해당합니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차이점은 대출 거치기간입니다.

시중은행은 보증 수수료 없이 저금리 1.5%로 단 1년만(보증 수수료율 면제) 가능하고 기업은행은 최대 3년(보증료율 0.6% 1년 / 이후 0.9%)까지 가능합니다.

 

 

 

1. 고신용자 대상 - 시중은행 (3조 5천억원)

 

1~3등급에 공급하며 대출은 4월 1일부터 출시했습니다.

저금리 1.5% 적용기간 1년이고 소상공인 신용대출로 5일 안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보증료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을 제공합니다.

 

2. 중신용자 대상 - 기업은행(5조 8천억원)

 

1~6등급에 5조 8천억원 공급하는 초저금리 대출로 소액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하고 대출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서 집행을 단축 진행힙니다. 4월 6일부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증료율은 0.6%(최초 1년, 이후 0.9%적용)입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세무서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기간 포함)이며 신용등급이 4등급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7년(3년 거치 포함)이고 1천5백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최소 1백만원 이상 신청 가능)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로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신용등급 확인 방법 안내

 

1) 온라인 -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 

 

NICE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레딧 사이트에서 1년에 3번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 가입하면 1년 동안 확인할 수 있지만 굳이 돈내고 신용정보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4월까지는 신용등급 무제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레딧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먼저 확인 바랍니다.

 

2) 오프라인 - 소상공인지원센터

 

3) 어플 - 토스, 카카오뱅크 등 금융어플에서 본인의 신용등급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5. 대출제한 대상 안내

 

체무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일반신용 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2020.2.13이후 연체는 대출 가능)

휴 폐업 중인 경우

자가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직접대출 대상자인지도 확인 바라며 신청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19 직접대출 자가진단(외부공지용).hwp
0.02MB
코로나19 신청서식(수정).hwp
0.06MB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수정2).hwp
0.09MB